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1.기본세율
6억까지는 1프로입니다.
9억부터는 3프로 입니다
하지만 6-9억사이는 아래 그림처럼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생애최초의 취득세 감면 세율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12억 이하 주택만 해당
3개월 이내 전입해야함
3년이상 거주요건
3.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
1) 비조정지역일 경우 : 무주택자처럼 1-3프로 적용
2)강남,송파, 서초,용산 조정지역일 경우: 8프로 적용
(23.년 8월)
4.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1) 비조정지역일 경우 : 8프로 적용
2)강남,송파, 서초,용산일 경우의 조정지역일 경우: 12프로 적용
(23.년 8월)
예외: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1프로만 내는 경우: 조정, 비조정, 몇개의 주택이라도 상관없이 공시가 1억원이하 주택
단, 재개발 주택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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