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매중 지분 경매는 소액으로도 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
항상 경매입찰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분증을 지갑과 손가방에 두개 넣어 보관한다.
지분경매의 낙찰 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의 물건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물건에 대해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지분물건을 처분할 경우는 세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단은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사오는 방법, 소송을 통해 법원을 통해 경매로 물건을 팔아 내 지분만큼 받는 방법(이 경우 내가 지분 경매로 싸게 받아 경매를 통해 비싸게 낙찰 되는 비율만큼 내가 수익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손해도 볼 수 있다),
온비드물건 검색방법
1.단독입찰: 온비드사이트-부동산-매각-토지, 주거,상가클릭- 유찰횟수체크-지분물건 검색- 검색
월 10시 시작- 수요일 5시 마감
2.공동입찰방법- 월요일이후 들어가 입찰 체크
입찰자정보입력, 수정체크-공고사항읽고 동의체크-입찰금액및 공동입찰체크-입찰자조회-공동입찰자의 경우 온비드에 이미 가입이 되어있어야함-입찰은 대표자 한명만 함-지분입력, 전화번호,주소입력, 조회결과 체크
1.입찰금액및 보증금 납부방식 선택 -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가 180250000일경우, 입찰금액을 1억9천으로 하면 보증금액10프로가 계산되어 나오고 , (18025000원), 최저입찰금액의 10프로 (18025000)이 납부금액이다.
납부방식을 입력하고 환불계좌도 입력후 잔대금 납부계좌도 선택후 입찰서 동의후 클릭후 확인후 네이버나 공동인증서 확인후 끝이 나지만 공동입찰일 경우는 전자서명을 한다.
전자서명하는 방법: 나의 온비드 클릭-입찰중-공동입찰-전자서명-전자서명정보확인-공동인증서확인-공동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가 뜨면 끝-전자서명완료가 떠야 완성됨- 전자서명, 가상계좌로 보증금이 수요일 5시 전까지 완료되야 모두 입찰 성공한것임
지분경매 토지의예시:
1.두명의 공유자가 있는 전을 낙찰받아 등기부상의 주소로 공동소유자인 2명에게 우편으로 메일을 보냈으나안받음.
2.법원에 소장을 접수함: 내용 -지분을 낙찰받은나는 위 2명과 함께 이 물건을 협의해서 팔고 싶은데 연락이 안되므로 이분들을 찾아달라 소장보내 요청함-주소불명, 폐문부재로 나옴
3. 법원은 나의 요청을 받아 들여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해주어 주민센타에 보여주니 공유자들의 초본을 보여주어 법원의 소장을 다시 보내 연락을 함
4. 2명은 필요없는 땅이라 경매로 넘기라 해서 전체로 넘기기전 이웃 위,아래 양 옆 토지주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우편을 보냄-경매로 진행하면 최소 7-8개월이 걸리므로 이웃주민들에게 연락을 먼저 한 것임- 이땅을 원하면 팔 의지가 있다함
평당 8만원에 판다하니 7만원에 준다한다 ( 나는 평당 2.5만원에 낙찰받음) 두사람의 지분은 130만원으로 받아 두개를 합쳐 이웃주민에게 천만원으로 팜.
지분경매 주택의 예시:
166만원짜리를 5일만에 700만원 매도한 사례
감정가 약3천4백만원 짜리가 1660만원까지 떨어져 166만원 법인으로 입찰하여 1800만원정도 낙찰 받음.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버지명의 집이 두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작은 아들이 카드값 연체로 경매들어가게 됨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쓸 형이 경매일자를 까먹어 경매입찰에 참여를 못함.
형과 협상후 지은이가 보증금을 날릴것을 생각해서 700만원을 요청하여 받음. 이때 입금들어 오면 낙찰자는 잔금납부를 포기하고 , 형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경매입찰일에 들어가도록 처리하고 알려드리도록 확약서 쓰고 도장을 받은후 입금확인함 (수익 700-166=534만원) 등기를 하지 않고 수익이 생겼으므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꼭 세금은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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