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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노년에 손하나 까닭 안하고 돈버는 방법

by LiaSHIN 2023. 3. 10.

농지연금: 노년에 손하나 까닭 안하고 돈버는 방법

 

나는 놀부의 심보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치열하게 50년 이상을 살아온 아줌마다. 

 

대기업 상무의 마누라임에도 짠돌이 남편의 짠 생활비를 받으며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택시탈거

 

버스타거나, 걸어다니고, 우리동네 파리빵집도 9시이후 빵세일시간을 노리고, 마트 장도 세일을 노려 이왕이

 

면 문닺기 직적 밤늦게 가고, 백화점도 4시이후에 가서 식료품이 세일하는 코너에 기웃거린다. 그런데 점점

 

이런 생각이 몰려 들었다..나는 언제 이짓거리를안하고 물건 가격을 보지 않은채 티비에서 보는 회장사모님처

 

럼 장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승호 회장의 책에서 보면 부자들의 습성중 하나는 돈을 소중히 여겨 장지갑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당근에

 

서 장지갑을 찾아 장만했다. ㅋㅋ 

 

그리고 부동산도 기웃거려 보았다. 그 중 하나는 얼마전부터 관심을 갖은 연금 중 농지 연금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사실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젊은이에게 내 남은 여생을 책임지게 할 수없다..내 스스로 책임져야지..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토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나이가 들어 더이상 농업을 할 수 없을때 정부가 토지를 구입하고 대신

연금액을 농업인에게 죽을때까지 일정금액 지불하는 것.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반면 농지연금은 내 농지를 정부에 바치고 죽을때 까지 매달 일정하게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농지연금의 장점

 

1.남편이나 부인 둘다 농지연금에 각각 들면 둘다 각각 받을 수 있다.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최대임.

 

2.둘중 한명이 죽으면 승계해서 한명에게 몰아 줄수 있다.

혹시 내가 맡긴 토지가 1억짜리인데 그 1억보다 내가 1억 5천만원어치 더 많이 연금을 받고 죽는다 해도 자식들이  나머지5천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3. 연금액을 일정하게 죽을때까지 받는데 주택연금,기타 다른 연금에 상관없이 받는다.

 

4. 혹시나 내가 빚을 져도  농지연금중 최저생활비액인 185만원까지는 나라에서 건드리지 못한다. 

 

5. 농업인이 되면  의료보험료, 국민보험료가 약 50프로 감면이 되고,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농지연금단점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나에게 1000제곱미터(303평) 이상의 토지가 주거지에서 30킬로 이내에 있어야 한다.

*경매로 토지를 받는다면 2년후에 신청할 수있다.*농지를 처음 정부에 맡길 경우 그 감정가는 중도에 바꿀 수 없다. 즉 내가 지금 맡길때의 감정가가 1억인데 갑자기 신도시가 되어 10억으로 땅값이 뛰어도 그 감정가는 1억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금이 지급된다. (물론 이럴때는 얼른 땅을 팔고 그동안 받은 농지연금을 환원하면 되니 상관없다) 

 

농지연금 만드는 조건

 

1.내 땅의 지목은 1000제곱이상이고 전, 답, 과수원이어야 된다.

 

2.혹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도 가능하고 내 땅은 깨끗한 땅이어야 한다. 즉, 가처분? 압류?,근저당등등이 있으면 안됨 

 

3.일단은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즉 이말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협 조합원가입증명서중 하나가 있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4.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력은 내 인생 전반에 걸쳐 합산 5년이기때문에 중간중간 일년중 90일 이상 지어야 하지만 연속 5년일 필요는 없다.

 

연금수령방식

 

농지연금으로 내 노후 보장하는 방법 :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연금 받는 방법연구!!!

 

1. 경,공매에서 감정가가 높은 토지를 찾는다.

 

2. 토지를 감정가의 30-40프로가격으로 낙찰 받는다

 

3. 2년동안 보유하고 그 토지가 혹시 농작이 안되는 맹지라면 묘목등을 심고 길을 내어 황금토지로 바꾼다.

( 실제로 거제도의 감정가 6억원짜리를 2억가까운 금액으로 맹지의 돌산을 낙찰을 받아 포크레인으로 돌을 걸러내고, 농지로 형질 변경을 해서 월 200만원 이상 어머님 연금을 받게 한 사례도 있다)

 

4. 위의 연금수령 방식에서 일시인출형으로 받으면 내 돈을 적게 들이고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 감정가 5.5억원/ 경매 낙찰금액 2.2억원/ 대출5천만원

 

이럴경우 수시인출형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1억2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11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실제 투자금은 세금제외한 5천만원이고 매달 죽을때까지 12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

 

이런 방식으로  더 만든다면 1억에 죽을때까지 240만원의 연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취등록세 세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를 뺐지만 이 모든것을 빼더라도 다른 어떤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이다.

 

나 아는 사람은 오피스텔을 중계동에 한채 구입했는데 2억4천만원을 투자했고 매달 80만원정도가 나오며 6개월마다 임대사업자라 세금도 매년 2번을 80만원정도 낸다..

 

그걸 비교해 본다면 만일 이 돈이 농지연금으로 쓰인다면 2억 4천 투자해 대략 500만원의 농지연금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농지연금은 300만원정도가 최고액이라 이 이상이 된다면 부부다 나누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어째든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똑같은 2억 4천 투자해서 가격이 요동치는 부동산을 소유한 누구는 감가삼

 

각에 세금을 매년 내는 부동산으로 80만원을 버는 반면  토지를 정부에 주는 누구는 500만원이상의 세금도 없

 

는 금액을 죽을때 까지 받는 다면 선택은 무엇을 택할 까요? 라는 것!! 

 

누구나 알듯이 부동산은 환금성이 제일 적고 또 오피스텔의 경우는 매년 건물 감가삼각이 일어나고 일반 주택에 비해 감정가도 낮아지는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Epilogue: 사실 나는  이글에서 거짓말을 했다. 왜냐면  경,공매 사이트에서 좋은 값싼 토지를 얻으려면 얼마간의 손은 까닭해야 하기 때문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