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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LiaSHIN 2025. 5. 2.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1. 신청 자격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2.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30일
    •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30일
    • 지급액: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유의사항 및 팁

  •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 신청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체납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6.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